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5.12.29
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, 이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
[회신]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,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(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일)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가. 서울메트로(이하'당사')는 '갑'과 '지하철 연결통로 설치협약','○○근린공원 잔여공사 승계 협약'을 체결함 -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협약 : 당사는 경인철도 지하횡단 구간의 토목공사의 수탁자이며 그 비용은 갑이 당사의 도급기성지급에 맞추어 당사에 분할지급함 - ○○근린공원 잔여공사 승계 협약 : 당사가 갑으로부터 승계받은 ○○근린공원 잔여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본 협약의 효력을 인정받은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이 당사에 현금으로 지급함 나. 갑은 ○○근린공원 잔여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협약에 의거하여 당사가 공사 기성에 따라 총 5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청구한 공사대금도 전액 미지급하지 않음 - ○○근린공원 잔여공사 대금 지급기한 : 2008.7.30 - 경인철도 지하횡단 구간의 토목공사 기성대금 청구일 : 1차(2010.1.22.), 2차(2010.7.15.), 3차(2010.11.18.), 4차(2011.2.11.), 5차(2011.7.7.), 소송중 추가청구(2013.5.27.) 다. 이후 당사는 갑을 상대로 하여 2012.6.8.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과정에서 갑은 당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인정하되 그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중 2013.9.24.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쌍방이 수용함에 따라 당사의 채권은 당초 청구금액에서 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확정됨(화해권고결정에 의해 갑의 채무변제방식은 분할납부이며 2014.6.18.현재 일부만 변제된 상황임) 라.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 당사는 과거 공사대금 청구시 미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고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함 2. 질의내용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16조 【용역의 공급시기】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. 1.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【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. 다만,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. 1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.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.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: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.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.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.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다.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679 , 2005.10.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, 그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. ○ 부가가치세과-1497 , 2011.11.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(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)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